논문 투고 규정

제정 2001년 3월 1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1월 31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7월 15일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국제정치연구(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는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가 연 4회 발행하는 공식적인 학술지로서 매년 원고 접수 마감일과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접수  마감일 
발행일 
12월 15일 3월 31일 
25월 15일 6월 30일 
38월 15일 9월 30일 
411월 15일 
12월 31일 

2. 투고 자격(공동저자 포함)은 학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하다. 단독 투고인 경우 정회원(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하며, 공동 투고인 경우 준회원(대학원생 등)은 반드시 정회원과 공동으로만 투고가 가능하다.

3. 논문 분량은 각주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 이내로 한다. 분량 초과 시 인쇄 발행 관련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문 요약(주제어 5개 포함)은 500자 내외, 영문 요약(Key Words 5개 포함)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혹은 출판 전에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투고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5. 논문은 한컴오피스(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한 파일을 반드시 JAMS(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https://eais.jams.or.kr)에 투고한다.

6.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한 원고 접수 시 반드시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내용의 명세에 관한 제반 규정을 확인하고, 저작권 이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가 학회 홈페이지, JAMS, 한국연구재단(KCI) 및 기타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등에 논문을 공개할 수 있고, 논문의 복제·배포·출판·전자적 이용 및 판매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논문의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 , , )은 저자에게 귀속되며, 학회 및 제3자는 저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이용할 수 없다.

7.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와 카피킬러(Copykiller) 등의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JAMS에 탑재)하여야 한다.

1) 투고자는 최초 투고 및 최종 논문 제출시 유사도 검사 및 표절률 검사 결과 10% 미만의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표절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8.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저자의 소속과 저자정보(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연구 신뢰성을 제고한다.

9. 논문 작성 요령
1) 학회지의 사용 언어는 한글 전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저자명, 서적명, 학술 용어 등 간단한 표기) 괄호 처리하여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2) 본 학회지의 논문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본 학회가 외국어 전용 학회지를 별도로 발행할 때까지는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영문 등의 외국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는 국문제목, 이름(소속), 차례, 국문요약 및 주제어(5개), 논문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및 Key Words(5개)순서로 구성한다.

4) 원고작성의 기본 형식
① 글자크기 : 제목 18p, 본문 10.5p, 각주 9.5p.
② 줄 간 격 : 170%
③ 여백주기 : 좌・우 각 27.5㎜, 위・아래 각 21.5㎜, 머리말・꼬리말 각 12㎜.
④ 본문번호 :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Ⅰ. 서론’(14.5p), ‘1. 연구문제’(12p), ‘1) 이론적 배경’(11.5p), ‘(1) 선행연구 검토’(11p)의 순차로 매긴다.

5)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 수록한다.

10. 출전 표기
 출전은 본문주 방식을 사용한다.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 성, 출판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한다.

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위의 글”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본문주의 구체적인 예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출판연도를 표시한다.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하영선(2012) 혹은 왈츠(Waltz 1959)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과 출판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하영선 2012) 혹은 (Waltz 1959)

3) (필요한 경우) 면수는 출판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하영선 2012, 10) 혹은 (Waltz 1959, 30)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 띄운 다음 “외”를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외국어 문헌인 경우 마찬가지이다.
예: (임석준 외 2013, 25) 혹은 (Waltz 외 1959, 49)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을 나누어 표기한다.
예: (변창구 2000, 37; 임석준 2013, 25; Waltz 1959, 30)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단순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매체명, 발행일자(年年年年/月月/日日(월간지는 일자 생략)),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2019/06/10, 29) / (월간중앙 2019/09, 96)

7)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단순 기사가 아닌, 정기간행물의 중요한 칼럼, 투고 인용의 경우 포함) 위의 1, 2번에 따라 저자 성명, 발행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는 본문주 방식을 따르고,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표기한다.
예(본문주): 원우식(2019)
예(참고문헌): 원우식. 2019.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외교 전망”. 조선일보. 3월 7일.
http://www.chosun.com/site/2019/03/21/3948html(검색일: 2020.08.03.).

8) 기관 저자일 경우 기관명과 연도, 필요시 페이지를 표기한다.
예: (국방부 2000, 97)

11. 참고문헌 작성

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포함하지 않는다.

 각 문헌은 한글, 영어 등 서구어, 기타 언어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은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영어 등 서구어는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는 영문 발음 기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의 경우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한글·중국어·일본어·한문으로 작성된 서적은 이중꺽쇠(󰡔 󰡕)로, 영어 등 서구어 서적의 경우 이탤릭체로, 논문·기사 등은 따옴표(“”)로 표기한다.

 저서/서적 및 논문

1) 저서/서적이 1인 저자인 경우
예: 하영선.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을유문화사.

2)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준다. 단,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로 표기된 경우 그대로 표기한다.
예: 임석준, 이진우. 2013. “재난과 정치적 리질리언스”. 󰡔국제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21~37.
예: Waltz, Kenneth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예: Boone, Catherine. 2007. “Property and Constitutional Order: Land Tenure Reform and the Future of the African State”. African Affairs 106 (425). 557~586.
예: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 (3). 46~51.
예: 홍길동. 2018. “미·중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예: Rutz, Cynthia Lillian. 2013. “Political Economy of COVID 19 Vaccine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 편저 및 번역서

1) 편저
예: 변창구. 2000. “세계화의 개념과 특성”. 변창구 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서울:대왕사.
예: Kahler, Miles. 1993.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2) 번역서
예: Huntington, Samuel P. 1997.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파주: 김영사.

 종이 신문 및 매거진

1) 종이신문
예: 장세정. 2019.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패배한다면”. 중앙일보. 6월 10일.
예: Mironova, Vera. 2019. “Is the future of ISIS female?” The New York Times. Feb. 22.

2) 종이 매거진
예: 콘도 다이스케. 2019. “한반도 뒤덮은 미·중 무역분쟁의 난기류”. 󰡔월간중앙󰡕. 9월 17일.
예: Rauch, Jonathan. 2019. “Autocorrect”. The Atlantic. June.

 인터넷 자료 저자 개인 혹은 : ( 기관), 저술 연도, 기사 제목, 발행지, 발행일시, 인터넷 주소, 검색일 정보 등을 서술한다.
예: 원우식. 2019.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외교 전망”. 조선일보. 3월 10일.
http://www.chosun.com/site/2019/03/21/3948html(검색일: 2023.06.03.).
예: Mironova, Vera. 2024. “The Future of G2 Hegemony Conflict?” The New York Times . Feb. 22. https://www.nytimes.com/2019/02/opinion/302.html(검색일: 2025.12.17.).

제정 2011년 3월 1일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국제정치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① 「국제정치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국제정치연구』에 표절 사실 공시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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