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01년 3월 1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1월 31일
개정 2019년 12월 31일

1.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무기명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며,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심사한다.

■ 논문심사 기준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
2) 연구방법의 적절성(10)
3) 내용의 완결성(10)
4) 논문작성의 성실성(10)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
6) 논문주제의 창의성(10)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
8) 논문초록의 적합성(10)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

3. 논문에 대한 게재 및 재심, 불가 판단 유형은 아래의 표에 의해 분류됨.

■ 논문게재 기준(초심)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게재불가
A-A-A
A-A-B
A-A-C
A-A-D
A-B-B
A-B-C
B-B-B
A-B-D
A-C-D
A-C-C
B-B-C
B-C-C
B-B-D
A-D-D
B-C-D
B-D-D
C-C-C
C-C-D
C-D-D
D-D-D

(A : 게재가능,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 D : 게재불가)

* ‘게재’ 판정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논문에 대한 수정?첨삭이 가능하다.
*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논문심사평가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수정 후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합당한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함).
* ‘재심’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필자의 수정본에 대해 참석 편집위원(추천된 외부심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게재 기준(재심)
게재게재 불가
A-A-A
A-A-D
A-D-D
D-D-D

(A : 게재가능,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 D : 게재불가)

5. 기 개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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