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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관

1998년 1월 제정
2011년 12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의 여러 측면 즉 정치 및 안보, 경제, 사회, 법, 문화, 과학, 기술 및 정보, 역사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동 분야에서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학문교류에 힘씀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학술적 연구 및 조사 그리고 국내외의 자료수집 및 업적교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 또는 대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단체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4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1인
  • ? 수석부회장 1인
  • ? 부회장 5인 이내
  • ? 이사 5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 ? 감사 2인
제 9 조 (임원선출)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은 임원 중에서 총무, 학술, 국제, 출판, 섭외, 홍보 등 필요사무를 담당하는 각 1내지 2인의 직무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 총회에서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제 10 조 (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1 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

회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 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를 추대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임기)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회장이 후임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한다.
제 13 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직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는 책무의 범위 내에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본회의 회계 및 회무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결정사항)
  •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의결사항을 승인한다.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주요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2월중에,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업무)
  • 1.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실시를 행한다.
  • 2.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각종 안건을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21 조 (이사회정족수)
  • 1.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위임장 포함)로 개최된다.
  • 2. 이사회는 참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22 조 (위원회)
  • 1. 학회지 발간을 담당할 편집 및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2. 회장은 학문의 전공 영역별 학술위원회나 국제학술대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 2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평생회비 및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5 조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6 조 (해산 및 청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위원장 포함)으로 의결한다.
  • 2. 본회를 해산할 경우 대표청산인은 회장이 되며, 회장은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한다.
  • 3.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위원장 포함)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부칙

  • 1. 1차 개정된 본 정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 및 회계연도는 당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