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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9년 1월 31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관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2조(위원회)에 따라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제정치연구』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정기학술지인 『국제정치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여부의 결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할 수 있다).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여, 기존 편집위원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 정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권한과 의무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및 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국제정치연구』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국제정치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2)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 3) 학술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4) 연구윤리의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편집위원, 외부인사를 포함한 3~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5)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소속과 직위를 지속적으로 관리
  •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 의결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의결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