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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윤리규정

제정 2011년 3월 1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 1.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5. 학회의 논문집 『국제정치연구』에 논문을 싣고자하는 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