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년 1월 31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관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2조(위원회)에 따라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1조 목적본 규정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제정치연구』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권한편집위원회는 정기학술지인 『국제정치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여부의 결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할 수 있다).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여, 기존 편집위원들 중에서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 정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권한과 의무